개명신청 필요서류 및 절차 > 작명 자료실


개명신청 필요서류 및 절차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김현성

본문

개명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.  (성인 기준입니다. 미성년의 경우 서류가 좀 다릅니다.)

1. 작명소에서 새로 이름을 짓고 옛이름을 새이름으로 바꾼 것에 대한 개명소견서(개명사유서)를  받아둔다.

2. 동사무소에서 다음 서류를 준비한다.

         본인 기본증명서

        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

         본인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
          (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등본 1통)

          (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)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

         본인 주민등록등본

3. 관할 법원에 가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상기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.